대전시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와 별도로 과다한 선택사양을 적용한 호반건설산업㈜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호반건설에서 유성구청에서 분양 승인한 가격 외에 비정상적으로 추가 옵션을 적용함으로써 분양가격을 편법으로 올린 것으로 판단, 추가 품목 명세서를 첨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아파트 분양 승인 당시 가격을 평(3.3㎡)당 550만원대로 했으나 지난 25일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기본사양 품목까지 옵션을 적용하고 11개 품목을 일괄 선택토록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610만-630만원대로 편법 인상했다.
추가설치 품목 가격은 개별선택이 없어 43평형이 1천435만원, 53평형이 2천970만원, 63평형이 4천537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의과정에서는 550만원대로 책정하고는 추가옵션을 통해 분양가를 편법 인상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에 주택건설촉진법 상의 ‘공급질서 문란행위’ 저촉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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