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부산시청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114명에게 총면적 50.5㎢의 4만4236필지에 달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토지 현황서에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 자동 연결되는 QR코드를 도입해, 시민들이 관련 토지정보(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토지 현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소유현황이 궁금한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국토정보(K-Geo 플랫폼) 누리집(http://kgeop.go.kr)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