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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 시장 직속으로 설치
  • 장은숙
  • 등록 2022-02-24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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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단, 부실공사 예방 제도·정책 총괄기획, 현장점검 등 전담



▲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점검을 전담할 시장 직속의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설치한다. 또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량자재의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시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부실공사를 척결함으로써 올해를 ‘광주 건설의 안전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와 5개 구청, 국토안전관리원, 학계 및 건설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부실공사 척결 TF’를 구성해 5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원회의를 통해 부실공사 원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논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점검을 전담할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단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맡고 여러 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에 ‘감리관리팀’을 둬 관내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전담 감리관리제를 시행해 감리 선정의 적절성, 현장 감리 상주 및 감리사항을 점검해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감리단을 교체하는 등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로 했다.


주택법 제4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발주기관 및 인‧허가 기관으로 한정된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시 건축법 제25조, 주택법 제4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감리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엄정 처벌한다. 


셋째,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든 건축‧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위험, 부당 작업지시 등에 대한 현장제보 및 신고를 접수받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부실공사 제보사항을 총괄 관리토록 한다. 접수된 제보나 신고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점검반을 직접 투입해 기민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 4월부터 관내 전 건설현장에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장의 위험사항에 대해 사진 등을 앱에 올려놓으면 인‧허가기관, 발주청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모두가 위험요인과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즉각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넷째, 불량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품질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불량자재가 반입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한다. 


다섯째,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 타파와 건설안전 문화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현장 지도·감독, 현장 중심의 건설 근로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여섯째, 재난에 대비해 긴급 대피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전 긴급대피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해 현장에 비상등, 사이렌 등을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전파하고 작업자가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안전공간 마련과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일곱째,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을 위반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공사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 특히 하도급업체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여덟째, 민간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시 승인기관이 적정 공사기간과 시공도서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에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개정도 건의한다. 


이와 함께 3~4월 중 ‘긴급 현장조사단’을 투입해 전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이 조직신설과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500여 곳에 대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시, 구, 전문가 중심의 ‘긴급 현장조사단’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감리원의 현장 이탈, 허위서류 작성,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잘못된 건설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겠다”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건설업계를 힘들게 하는 조치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서 부실공사를 척결해 건설업계의 신뢰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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