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이엔엠 상하이, '상하이 세븐스타즈' 시즌1 첫 라이브 녹화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11월 18일] 스타링크 이엔엠 상하이(Starlink
ENM Shanghai)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상하이 세븐스타즈(Shanghai Seven Stars)' 시즌1의 첫 라이브 방송
녹화를 상하이 이스포츠타운 내 'K-POP TOWN' 공연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한중 합작 K-POP 프...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장애인 인식 개선 소통 간담회’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위원장 최은진)가 11월 26일 오전 11시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교육실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려아연 후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12개 동(洞) 지역...
▲ 사진=진천군 /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현장진천군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무리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2022년 2월 현재 진천군은 510필지를 접수 받아 295필지의 확인서 발급 처리를 완료했다.
신청시 참고할 사항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군에서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자격보증인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천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서상석 민원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특조법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실제 사용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