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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시티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 뉴스21
  • 등록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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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하여 상담·고발 원활하게 이루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19부터 "대전광역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은 지난 4월16일 부터 4월28일 까지 시 홈페이지, 공보등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고 전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 실천강령으로서 대전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임용·승진·전보등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승진·전보·표창수상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등 간소한 선물과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통신·교통편의 등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하였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외부강의 등은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4회 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부패의 연결고리를 단절토록 하였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관련 금품,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정관이나 회칙등에 의한 경우와 소속기관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외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 한 만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동강령의 철저한 준수에 달려있다고 보고 시본청에는 감사관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상담·고발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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