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근의 일반상업지역(남동구 구월동 1135번지 일대)이 ′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의 적용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일률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관광업계가 관계법규의 재정비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남동구에서 2000년 5월 용도제한 내용에 없던 ′숙박시설′을 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이어서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
관광업계는 "최근 시청 인근에 대지 612평, 연면적 2천398평(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특급관광호텔(95실)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지구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업무지원시설로 제한돼 있어 관광호텔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구월업무지구 주변에 오피스텔 등 업무용 건축물이 입지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나 숙박시설의 제한취지가 소규모의 비전문화된 모텔급의 숙박시설 난립을 방지키 위한 내용이어서 전문화 및 특급화 관광호텔의 허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주택건축과)에서는 "관광호텔을 허용할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향략성 숙박시설로의 개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설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호텔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그 입지는 상업업무기능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동구에서도 "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허용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계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 등으로 많은 바이어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이에 걸맞는 특급 규모의 관광호텔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