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통일부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