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캡처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맞붙었던 ‘서울시장 발언중지·퇴장 명령’ 등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 시장 사과 명령 조항은 삭제해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71명 중 71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 회의에 다시 참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퇴장을 당한 경우 사과를 해야 다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