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1월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군 ․ 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청구기간 완화에 따라 군 ․ 구와 협력해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와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