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올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며 “취약계층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 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전기준이 초과해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 공사,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올해 약 400가구의 시설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을 앓는 어린이에게 전문병원 진료를 지원하는 ‘환경 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올해 2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진료 지원을 제공한다.
환경보건서비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소년소녀가장·한부모 가구 등 결손가정,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이다. 지원 신청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홍정기 차관은 이날 충북지역의 한 홀몸노인 가구에서 이뤄진 벽지·장판 교체 공사현장을 참관했다. 홍 차관은 "환경 소외계층이 없도록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