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환경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증금을 강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배달 용기와 음식 포장재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으면서, 일회용 컵에만 보증금을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는 올해 6월 10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늘어난 만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강제적으로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의 불만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이른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컵을 줄이는 데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 일회용 컵에 익숙해져 있고 개인컵 사용도 사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에서 개인컵 사용에 따른 할인 금액이 300~400원 정도 수준인데 사실 개인컵은 휴대하고 다니기 불편한 측면도 있어 할인 금액을 더 높여야만 소비자들이 개인컵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개인컵 사용의 가격차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