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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동
  • 김민수
  • 등록 2022-01-15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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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 통제하는 불이익…과도한 제한"


▲ 사진=KBS NEWS



법원이 서울지역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가 12~18살에게 확대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일시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방역 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곳은 식당·카페와 상점·마트·백화점"이라며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 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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