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강북구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한다.
수유동 170번지 일대는 강북중학교 인근에 있다. 면적은 12,124㎡, 101필지이며 지난 28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년 단위로 재지정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