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충청북도청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4,020억 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ㆍ지원하고, 대출금 연체 방지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업체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1년 연장 가능)을 시행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을 확대(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ㆍ허가를 득한 기업)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2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새마을금고도 추가해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