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겨울철 농업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현장점검·예방 홍보 나서
보령시농업기술센터가 겨울철 한파로 난방기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농업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동절기 시설하우스 등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난방기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누전차단기 정...
▲ 이미지 = 픽사베이성남시는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현행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지역의 보건소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6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첫해 194명, 4059만원 지원 규모이던 사업 규모는 올해 2021명, 4억7420만원으로 수혜 인원은 10.4배, 지원액은 11.6배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