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서울시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 9㎡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7㎡는 방에 일인용 침대와 책상을 놓고도 성인 한 명이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장치를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사고 후 고시원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국토부가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중생활시설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주거기본법상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은 14㎡ 규모다. 하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건축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건축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침대와 책상을 설치한 후에도 통로가 남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인 7㎡를 고시원 방 크기의 하한선으로 잡았다. 창문은 유사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가로 0.5m, 세로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나 비상상황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에 불과했다.
실제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을 마련해 고시원 거주자들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