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강동구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과속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6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점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강동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올해는 강빛초등학교 등 15개소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47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올해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기관의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강동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위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완료되면,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어린이 보행환경에 취약한 곳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