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친오빠가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상습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4개월간 여동생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면서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과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A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