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2026년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20일 군청 문수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행정문화, 복지보건, 경제산업, 도시환경 등 4개 분과에 다양한 분...
▲ 사진=뉴스핌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팔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4세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왼쪽 팔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비비는 등의 성추행을 시도했다.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에는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쳤다"고 한 진술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내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토대로 성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며 "다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