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영화 ‘아저씨’ 스틸컷 / CJ 엔터테인먼트북한의 한 중학생이 영화 ‘아저씨’를 본 지 5분 만에 단속에 적발돼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 NK는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7일 혜산시의 중학생 한 모 학생이 ‘아저씨’를 본 지 5분 만에 단속에 걸려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법으로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인 A 군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또 단 5분 시청만으로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주목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북한 당국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 군의 부모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법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연좌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중형을 선고받으면 혈통이 문제라는 판단으로 부모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돼 부모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부터 황해북도 승호리와 평산군, 평안북도 피현군 등 3곳에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하고,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과 그 가족까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로 체포해 가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되고, 이를 구매해 시청한 학생은 무기징역을,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 등의 중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