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게 대마초 밀반입을 시킨 이집트 난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14일 이집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밀반입시킨 이집트 국적의 난민 A(3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지인인 B(30)씨에게 자신의 당뇨약과 헤어크림 등을 반입할 동포를 찾았다. 이에 B씨는 이집트인 유학생 C씨에게 부탁을 했으며, C씨는 지난달 입국 과정에서 마약 탐지견에게 적발됐다.
C씨의 여행가방을 정밀 검사한 결과, 헤어크림 용기에서 대마초 145g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세관은 추적을 통해 목포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B씨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대마 종자 27점도 발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재한(在韓) 아랍인 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했고 A씨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C씨가 당뇨약, 대마초를 담은 헤어크림 용기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지인의 부탁을 받은 물품을 대신 반입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