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단속기간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상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이다. 단속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말·공휴일에는 운행 제한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3개 지점에서 이뤄진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타 지역 이동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정보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안승남 시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