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
러시아가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며 옹호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 친구들이 그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조처를 할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
대전시는 불법광고물 현장단속의 한계극복을 위해 24시간 지속가능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동안내 서비스 시스템에 광고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예고를 1차 60분주기로 발송, 2차는 20분주기로 2시간 발송, 3차는 5~10분주기로 3시간 이상 발송하여 일명‘전화 폭탄’세례를 보내는 것이다.
이 결과, 전화번호를 정지한 건수가 지난해 3,494건에서 금년 10월까지 6,285건으로 두배에 가깝게 정지했다. 이중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에는 64건, 금년 10월까지는 144건에 이른다.
이번 달부터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전화 서비스 발신표시를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일반전화번호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로 조정하여 시행된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견한 현수막, 명함 등에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다 보니 실시간 불법이 이루어지는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실시간 불법이 이루어지는 불법유동광고물 전화번호를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여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그동안 시와 5개 자치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은 더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은 공무원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할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발견시 국민신문고 어플 또는 해당 구청(동구 042-251-4834, 중구 042-606-6793, 서구 042-288-3455, 유성구 042-611-2597, 대덕구 042-608-5183)으로 신고해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