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정연국(60)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뒤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쳐 간판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진행하다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