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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3일부터 가동
  • 김민수
  • 등록 2021-11-04 1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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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의 이행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의 기간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게 일정 기준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보상금은 2019년 7~9월 매출액 대비 2021년 7~9월의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일수에 80%의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1만 400여 개소의 식당‧카페 등 소상공업체가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을 받아왔지만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대폰 및 공동인증 등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해, 영등포구청 지하2층 회의실에 현장접수처를 마련하여 11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기업체별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미리 산정된 지급액에 동의하면 신청 후 4일 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때 미리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보상액 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역시 구청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접수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12월 2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33-3300) 또는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2670-3425)로 문의하거나 손실보상114.kr을 통한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우선 삼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상공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손실보상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따스한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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