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로에서 7살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차를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탄 아들을 끌어내려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성을 지르며 아이에게 발길질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아이가 쓰러지자 발길질을 하기까지 했다.
A씨의 폭행은 행인들이 말릴 때까지 1분 가량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내 아들을 내가 때리는데 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신경을 쓰냐. 관심 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도로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타고 간 차량을 확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담당 자치단체인 북구는 피해 아동을 A씨로부터 분리해 전문기관에서 보호받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A씨를 상대로 이전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