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늦은 밤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전화·문자를 보낸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서대문경찰서는 A씨(62)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5일 밤 10시쯤 8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집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밤 11시17분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했고, A씨를 스토킹처벌법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B씨로부터 피해진술 및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A씨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결정했다. 또 신변보호조치도 안내했다.
지난 4월 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5가지로 명시해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