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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 갈등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본격 지원
  • 김태구
  • 등록 2021-10-15 1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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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행복한 공동체 아파트, 아이들이 안전한 도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개월간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에 3개분야 총 4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공동주택 내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단지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하여 주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 분야에 선정된 14개 단지에는 최대 2,100만 원이 지원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에 선정된 8개 단지에는 각 250만 원,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지원 분야 19개 단지에는 최대 9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규모는 3억 7천만 원이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장기간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고 입주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그동안 소통 부재로 쌓였던 아파트의 단지내 묵은 갈등과 분쟁들이 많은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단지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교통안전법’에 따라 시행되는‘단지내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등 도로 설치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령의 개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모가 실시되어 대규모 단지와 단지내 교통량이 많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대전시는 10월중 선정된 4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각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공모사업 진행시에도 각 단지별로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주택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뜻을 모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단지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단지내 보행환경도 안전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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