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하던 중에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숨진 상황에서 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