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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쓰파라치 주의령
  • 김종관 기
  • 등록 2003-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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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비디오카메라 단속 197건 포상금 접수
당진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행담도휴게소 이용객들이 불법투기하는 장면을 고발하는 사례가 있어 화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서해대교 부근 행담도휴게소에서 이용객들이 쓰레기(담배꽁초 등)를 불법투기하는 장면 197건을 전문인 3명이 24시간 비디오로 촬영하고 투기자의 차량번호와 투기한 쓰레기 종류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로 비디오 테이프 7개를 동봉하여 군에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은 접수된 증거물을 정밀 분석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위반건수에 대해서는 차적지 조회, 본인의견진술 등을 실시한 후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이며 또한 신고자에게는 관련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군은 누구나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투기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시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쓰레기종량제규격 봉투사용, 철저한 재활용품분리배출, 쓰레기투기금지, 1회용품사용금지 등의 주민실천 협조사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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