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오후 늦게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연차 휴가(연가·年暇)를 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가 사용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제15조)에 따라 1년에 21일의 기본 연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경우 전년도 병가를 미사용해 올해 1일을 더한 22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연차를 쓰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은 1일의 연가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