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경관 권역 구분 권역따라 고도 건폐율 제한
대전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 전역을 6개 경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에 따라 고도와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6일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갖고 대전을 6개 권역과 6개 경관지역으로 세분화 해 도시 전체 경관을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초 도시경관 관리조례를 마련한 뒤 경관 권역에 따른 건폐율, 층수, 조경 등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기본 계획에 따르면 대전을 △보문 △둔산 △송촌 △진잠 △유성 △신탄진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이를 산지 및 구릉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상업업무·공동주택), 도로축경관, 색채경관지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보문권역의 경우 중앙로 주변 등 상업 업무 지역은 고층 건물 중심의 도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 인근 주거지역 건물들은 보문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되며 유성권의 갑천변은 수변경관지역으로 지정, 우성이산 조망을 고려한 고도 규제가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보문권 자연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은 건폐율 40% 이하, 5층 이하, 건물높이 20m 이하로만 지을 수 있으며 유성권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건폐율 40% 이하에 5층 이하 높이 20m 이하의 건물만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물 신축 및 재건축 등을 규제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시 도시계획 등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경관이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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