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의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스토킹을 이어가다 지난 3월 23일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여동생, 어머니와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김태현을 5개(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태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