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제공 = 제주시]제주시에서는 2021년산 극조생 미숙 감귤 조기 수확 현장을 첫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전후 극조생 미숙과 감귤 유통을 선제적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도민 공익 제보에 따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의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감귤 13톤을 과수원 현장에서 적발했다.
적발 대상 미숙과는 물량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또는 적발된 물량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한다.
제주시는 추석 전후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유통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9월13일부터 극조생 비상품 감귤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또한 오는 9월16일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하고 후숙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이에 상품성 있는 극조생 감귤 출하로 감귤 제값 받기 위한 2021년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도를 9월2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21년산 감귤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및 농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감귤의 신뢰 향상 및 시장 가격 안정 ‧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