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가족센터, 거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11월 10일 오전 10시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에서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족센터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거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센터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산림교...
▲ [사진제공 = 대전광역시]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 하여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 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잘못 구매 ․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