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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범인 검거 '제주 변호사 살해 사건'..."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다"
  • 조정희
  • 등록 2021-08-21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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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채널A캡처]


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가 22년만에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미제사건 중 하나였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모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초 범행을 지시한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나선 손씨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는 것이 김씨의 진술이다.


김씨는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가며 자백을 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자백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탓이다.


그는 자신의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 측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아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올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생각과는 달리 공소시효는 남아있었다. 당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 만료됐지만, 김씨가 도피 목적으로 여러차례 해외를 오가며 8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결국 공소시효는 8개월이 밀렸고, 2015년 7월 31일 개정 형사소송법(태완이법)에 따라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도 사라졌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자백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18일 제주로 압송했다.


또한 이튿날인 19일에는 김씨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씨의 신병은 확보됐지만, 김씨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가며 밝힌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당시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경찰이 추정하는 대로 김씨가 실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등 의문점이 수두룩하다.


특히 김씨가 자신은 교사범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흉기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진술을 상세히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그가 실제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김씨에게 범행 지시를 했다는 당시 두목 백씨,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손씨를 조사해봐야겠지만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감춰왔던 진실을 말할 것인지, 이번 수사를 통해 22년 전 사건의 실체가 드디어 선명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 사건 피해자 이모(당시 45)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1년여 만에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이 사건은 6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발생 15년 뒤인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미제로 남는 듯했으나, 21년 만인 지난해 김씨가 방송을 통해 살인 교사를 자백하는 주장을 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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