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제공 = 고성군]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2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농어업인수당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를 비롯한 도지사 권한대행, 경남도 내 1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농어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는 추가 연 60만 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총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어업인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사항도 명시됐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 25일 경남도 조례가 제정된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백두현 고성군수는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해 경남도와 농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해오면서 협약안을 이끌어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경남도만 공동경영주를 지급대상을 확대해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 보장에 협력함으로써 경남의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차질없이 준비해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고성군 내 농어업인수당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고성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8,978호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3,32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