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2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농어업인수당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를 비롯한 도지사 권한대행, 경남도 내 1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농어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는 추가 연 60만 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총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어업인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사항도 명시됐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 25일 경남도 조례가 제정된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백두현 고성군수는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해 경남도와 농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해오면서 협약안을 이끌어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경남도만 공동경영주를 지급대상을 확대해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 보장에 협력함으로써 경남의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차질없이 준비해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고성군 내 농어업인수당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고성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8,978호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3,32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