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신청 본인이 직접 해야…여권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대리신청이 전면 금지되며, 신청자의 지문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또 여권이 변조됐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여권 소유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 등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여권법 개정안은 신청자가 직접 구청 등을 방문, 지문날인을 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붙어있는 전자여권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며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신청이 인정되도록 여권법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여권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에 △여권이 변조된 경우 △타인에게 여권을 양도·대여한 경우 △여권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외교부 여권과 관계자는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국제규격에 부합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여권사무 대행 지자체에 지급해 여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를 신설하고,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화재진압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하고, 경건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모음악회 등 국립묘지 경내 활동을 허용하며, 유족의 성묘편의 등 사적인 이유로 요구하는 국립묘지간 이장을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설치·운영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에 국고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난관리체계 평가결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비율을 가감 산정토록 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보험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 제한을 완화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 허가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6개 부처, 8개 기능, 3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배분하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추진(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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