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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상 첫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개 해수욕장 운영 중단
  • 조정희
  • 등록 2021-08-16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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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사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좀 처럼 진정되지 않자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에서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밤 10시 이후 사실상 ‘셧다운(전면봉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처럼 제주도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이유는 지난 8~14일 일주일간 제주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30.29명(총 212명)씩 나오면서 거리두기 4단계 기준(27명 이상)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충격과 경제적 파급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18일부터로 정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7월 말 이후 가족, 지인간 사적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확진자 대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거리두기 격상 이유를 밝혔다.


또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모임은 피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 방역망과 의료대응 체계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동거가족 모임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개인간 접촉을 유발하는 행사도 제한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참석인원 4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 및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인원 49명까지 허용한다.


공무 또는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숙박을 동반한 진행은 전면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공간과 상관없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 10% 내 인원(최대 99명)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일체금지한다.


우선 여름 휴가철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이 몰리는 곳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제주도내 해수욕장 12곳은 모두 폐장하며 밤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행위는 단속한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숙박시설도 운영제한이 강화됐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 객실의 4분의 3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4단계부터는 3분의2까지만 허용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 사실상 ‘셧다운’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달 15일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는다.


식당과 카페, PC방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과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상점, 마트, 영화관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이 금지된다.


실외체육시설은 사적모임과 같이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중 선택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방문 면회가 금지되고 시설인원의 50%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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