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들어 3.4분기까지 모두 102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날 시가 밝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체 2천185개 업소 가운데 99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102개소(10.3%)를 적발, 형사고발 4, 등록취소 8, 업무정지 13, 과태료 16, 경고 63개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 유성구 모 중개사무소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과 직접 미등기물건을 중개했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4개 업소 관계자가 고발됐다.
등록취소는 중개업소 일제 점검과 중개사 신원조회 등을 실시해 이뤄졌으며 중개보조원의 거래계약서 작성과 중개서류 미보관, 영수증 미교부 등의 13개 업소는 1-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업무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수수료율표 미게시, 등록증 미게시 등 63개 업소는 적발 내용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인력을 총동원해 하반기 중에 나머지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끝낼 방침"이라며 "거래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업소는 시민들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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