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형 폐기물 배출시 지정업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수거대행업체 지정 등 구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된 배출 및 수거체계는 지정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이 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시민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위탁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시는 또 대상품목을 늘려 종전 가전.가구 등에서 항아리, 욕조 등까지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을 세분화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방법을 시행하면 시민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지 않아도 돼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재활용품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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