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 경보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 경보 대상은 △10일간 10건 이상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발생 △5일 연속 같은 내용 접수 △대량 소비자 피해 언론 보도 등이며 대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보를 발령한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최근 건강식품 노상 판매와 자동항법장치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경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985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문화교육이 19.6%, 생활용품 11.7%, 차량용품 9.1%, 피복제품 8.3%, 식료품 7.2%, 이동통신 6.1%, 금융.보험 5.5%, 인터넷 3.9%, 보건.위생 3.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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