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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방치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 김태구
  • 등록 2021-07-30 0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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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친모 A 씨(20)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9년 5월 26~31일 엿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기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A 씨와 남편 B씨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친구 집이나 모텔 등에 묵으며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잦았다. 딸의 장례식에도 술을 먹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 때 A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들어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판시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 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부친인 B씨는 당시 성인이었기 때문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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