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2026년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20일 군청 문수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행정문화, 복지보건, 경제산업, 도시환경 등 4개 분과에 다양한 분...

여수해경경찰서는 “지난 28일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A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선을 확인결과 어창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경위 등을 파악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적발하였다.
꽃게는 금어기(6.21~8.20)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며, 이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주어야한다.”며,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