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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憲裁 공개변론 불출석
  • 김광수 기
  • 등록 2004-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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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단 건의 수용,..헌재결정 총선전 어려울듯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4일 "어제 대리인단의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에게 불출석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별도 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한 뒤 그때부터 대리인단을 통해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총선 전에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수석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측에서 정치공세를 제기, 법정이 정치공방화될 우려가 있고 이번 탄핵사건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게 중요한 것이어서 불출석을 건의했다"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헌재에 2차 변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출석이 권리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헌재가 허락한다면 1차 변론기일에도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은 또 "당초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출석여부를 논의키로 했으나 대통령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종식 필요성이 있었고 헌재가 대통령 출석을 놓고 준비해야 하는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빨리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디오 등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심경은 1차 답변서를 통해 이미 밝혔다"며 "재판기간 여러 대응이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헌재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해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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