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안성시(안성시장 김보라)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한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반려동물의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E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시내권), 일죽종합동물병원(일죽면),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공도읍) 등이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현재 시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해주시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