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전북도내 선거법 위반 사범이 16대 총선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대 총선 이후부터 17대 총선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인 지난 18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4월에 치러진 16대 총선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인 26건에 비해 3.2배가 늘어나는 등 각종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제공 29건, 인쇄물배부 6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3건 등이다.
도 선관위는 이 가운데 당원 140명에게 관광과 함께 손목시계를 제공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38건은 경고, 42건은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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