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제공 = 마포구]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6일 일별 신규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어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7일부터 마포구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22시 이후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음주객이 몰려드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부터는 마포구 공원‧녹지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태료 부가 외에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적용 지역은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일부터 홍대 일대 식당과 카페, 주점 등 12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우려가 높은 경의선숲길에 대해서도 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특별단속반(4인 5개조)을 편성해 방역수칙 안내 활동을 포함, 음주행위 위반사항 야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특별방역대책 시행기간에 맞춰 구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 점검에 대부분의 시민께서 잘 협조해 주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저녁 10시 이후 공원과 녹지 내 음주행위 금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