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홍성군]홍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주차단속 전용 무인 CCTV를 설치한다.
군에 따르면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불법 주·정차 및 과속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학교 주변인 ‘윤선생영어학원∼맛나감자탕’구간에 CCTV를 통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 지난 4월부터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CCTV 주차단속은 평일 오전 8시∼9시(단속 유예시간 5분), 오후 12시∼8시(단속 유예시간 20분)까지이며 해당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다.
김주환 건설교통과장은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주차단속 전용 무인 CCTV를 설치하여 본 단속이 실시되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파악하여 CCTV를 계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