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1,664명의 시민들에게 5천 8백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급된 주된 세목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이다. 사유는 자동차세 소유권 변경(2천 1백만 원),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2천 9백만 원) 등이다.
제주시는 특별 정리 기간 동안 미 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 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 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 자 휴대전화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반송 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므로 많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적극 행정 추진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